0o토마토o0 2014.02.12 05:03

저희 회사는 출퇴근 카드도 찍고 반장,조장님께서 근무시간 외(중식,석식) 시간에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1시간 일을 한 것으로 해서 중식 1시간했으면 회사 ERP에 1시간 올려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조합 설립이래 사무직이 현장에 나와서 중,석식 시간에 작업을 하면 했지 현장 사람들은 아예 조합에서

중석식 시간에 일하는 것을 반대하고 조합원들 편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저의 조장님은 한달에 중,석식 근무한 시간이 30일 출근 기준이면 15일에서 20일은 중,석식 일한 것으로 회사 ERP에

올려서 자기 월급으로 챙겨서 받아가고 있습니다...금액으로 따지면 한 2~30만원은 월급을 더 받아 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자기가 중,석식 시간에 일을 했으면 그날 중식이면 중식 1시간, 석식이면 석식 1시간 했다고 기록하는

곳도 있음에도 거기에는 하나도 기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총무에서 월말에 시간 집계표를 가지고 와서 틀린 곳 있으면

각자 반장,조장님께서 부하 직원들 근태를 1일에서 말일까지 기록 해 놓은 기록부와 총무에서 준 시간 집계표를 비교 합니다.

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조장님 것만 매달 중석식 시간에 하루 한시간씩 일 한것으로 총무에서 준 시간 집계표에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태 기록부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다 총무에서 알면 우리 조장님 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근데 다른 부서원들은 아직 모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징계,해고 사유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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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을 하여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임금은 반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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