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부당징계로 대기 발령 중이라 여러가지로 대비책을 찾고 있습니다
생리수당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다른 5명의 여직원들은 생리수당을 받는데
저는 이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성차별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구 지금 받지 못했던 생리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부당징계로 대기 발령 중이라 여러가지로 대비책을 찾고 있습니다
생리수당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다른 5명의 여직원들은 생리수당을 받는데
저는 이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성차별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구 지금 받지 못했던 생리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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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리수당의 경우, 생리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만, 귀하에게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만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를 근로자를 균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의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기발령 중이어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규나 취업규칙등에 대기발령의 경우 생리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를 꼭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규나 근로계약등에 지급약속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부당징계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생리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