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core 2014.01.06 10:11
12월 26일에 정리해고 대상자이니 30일간 시간을 두고 퇴사조치 하겠다. 그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라.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물량 감소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저를 포함한 몇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12월 16일, 12월 23일 신입이 들어왔구요,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26일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가 맞나요?
노동청에는 전화문의 했더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심의 신청인가를 하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싶지는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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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수를 줄이는 것이 정리해고이며 귀하의 경우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해고회피노력 요건 미충족)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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