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추업규칙상 만 60세가 되는 월에 정년퇴직(54년 1월생) 하게 되며 정년이후 촉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현재 촉탁으로 근무자가 있는
데 아직까지 예고해고 통보 를 받지 않았는데 통보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고에 해당 되는지, 아님 예고해고 통보를 받아야 해고가 되는지를 알
고 싶으며, 예고해고 통보가없어 계속 근무하면 취업규칙상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1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된걸로 간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면 별도의 해고예고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