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스 2013.11.26 01:03
시내버스회사 직장동료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6주진단을받았으나 회사가 근무자가 부족하다 하여
2주만에 수술과입원치료를하고 복귀하였으나
근무 2일만에 통증으로 근무가 힘들어
입원치료차 쉬고싶다고 하자 대표이사 지시로 오늘부터
근무할 대체자를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며
못구하면 쉬지도 입원도 못한다고 하네요
동료가 회사조합에 문의하니 대표자앞으로 휴무계를 적어주며 사측에 제출하고 신경쓰지말구 쉬라고 하네요
입장이 난처해진 기사는 사측에 자기도 대체근무자를 구해보겠다구 말했으나 10일중 2일만 구해주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동료는 제게 계속 전화로 회사분위기와 자기가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까 걱정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떡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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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치료기간 중(종료 후 30일까지)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사고의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휴직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대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회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상의를 하여 휴직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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