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칸앙마 2013.12.08 04:27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11월29일 부로 부당해고을 당한 사람입니다.

연봉제로 근무기간은 2013년 6월2일~11월29일입니다.

해고통보는 11월22일에 받았고 다음주까지만 출근을 해달라고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제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이후 몇차례 상담을 통해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알아봐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노동부에 전화을 해보니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현직장의 상실확인서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여 사업장에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확인을 해본다고 하고 저는 11월29일 직장을 나왔습니다.

12월3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이 들어왔고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을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설계관련 업무을 하고 있는데 회사을 그만두기전에 불량으로 인하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하는 것이지 사용자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4 522
해고·징계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2013.12.14 104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5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8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87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3.12.09 941
»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2013.12.08 24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5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해임건 1 2013.12.03 1866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1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해고·징계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2013.11.29 686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3
해고·징계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2013.11.28 775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60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