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행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준비 중입니다.
감봉의 기준이 1임금 지급기 1/10 초과가 안되고 1일 평균 임금의 반액이하로 되어 있는데 감봉의 개월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등등 이 적용이 되는데 몇년 또는 무한대로 적용을 해도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내 폭행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준비 중입니다.
감봉의 기준이 1임금 지급기 1/10 초과가 안되고 1일 평균 임금의 반액이하로 되어 있는데 감봉의 개월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등등 이 적용이 되는데 몇년 또는 무한대로 적용을 해도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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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4 | 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 2013.12.14 | 10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3 | 10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13.12.11 | 5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 2013.12.11 | 6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3.12.11 | 1068 | |
해고·징계 | 징계 검토 1 | 2013.12.11 | 48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3.12.10 | 683 |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 2013.12.09 | 1002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3.12.09 | 9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 2013.12.04 | 1415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해임건 1 | 2013.12.03 | 1866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3.12.02 | 741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련하여 4 | 2013.12.02 | 845 | |
해고·징계 |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 2013.11.29 | 686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 2013.11.29 | 1483 | |
해고·징계 |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 2013.11.28 | 775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60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감급은 노동력착취의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으며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법의 취지를 근거로 해석해 볼 때, 1회의 사범에 대해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95조가 정한 감급제한의 취지에 어긋난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됩니다.(근기 1451-12310, 9184.5.28; 기준 1455.9-2492, 1970.3; 법무 811-32609, 1980.12.12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