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3.12.11 13:16

사내 폭행건이 발생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모두 있으며 CCTV등 기타 물증은 없는 상황으로, 가해자는 폭행을 부인, 피해자는 폭행을 인정, 목격자는

폭행사실을 목격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오나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첫째,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폭행사실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체 만으로 사내풍기문란을 적용하여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폭행은 가벼운 스킨십 수준이라 진단서를 포함하여 증빙할수 있는 물증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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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폭행의 경우 회사의 복무질서 교란, 동료 사원간이 융화단결을 해치거나, 회사의 며예와 신용을 해친 행위로 인정된다면 폭행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서울고판 1986.4.4 85나 3265)
    다만,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실질적으로 폭행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폭행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설사 취업규칙(사규)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리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반발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폭행을 이유로한 징계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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