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자니 2013.11.07 18:57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한지 40여일이 지났읍니다.  36일분 월급을 지난 10월말일부로 받았구요 ...

11월 5일날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작은실수가 있었는데  도가 지나칠정도에 꾸중이 있어  몸도 마음도 다쳐 11월6일날 아프

다고 전화하고 결근을 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을 했더니 그만두라 하네요...   3개월이상근무하면 해고도 못한다며  지금 그만두라하네요 

 11월달 5일 일한거는 4대보험공제하고 말일날 통장에 입금하겠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4일휴무이며  하루근무시간은 17시~22시30분(5시간30분) 근무인데

10월달은 사람이 없어 하루 열시간 반도 하고  열두시간 반도 일했고 한달동안  3일휴무했읍니다. .    물론 추가근로수당은 받았구요...하는일은 식당써빙입니다.

기분도 나쁘고 해서  여쭙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은 해당이 안되나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잠이 안올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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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이나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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