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래 전의 부당강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부서장직책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강등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강등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쯤에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강등이 징계항목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강등은 무효입니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무효확인 소송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1. 해고는 무소확인 소송의 시효가 없다는 판례를 확인했는데, 강등에 대한 건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등무효 확인소송 시한이 있는지요?
질문 2. 위 사례의 경우 강등무효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3. 당시 부서장 수당은 8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직책수당에 대해 강등 이후의 기간동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4. 직책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면, 무효확인 소송과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 5. 질문 1~4에 대한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