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asa 2013.11.16 20:05

 

제가 사무직에 취직해서 8시30분~6시20까지 일했고 이주후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작성을했고

처음하는 일이라 약간의 실수는 있었느나 열심히 일했으며 저의 작은

실수로인해 기존에 일하시던 직원분과 차별대우 하시고 본인의 기분에따라 성격이달라지시는 

직원분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지각이나 조퇴한번도 안하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우리랑은 안맞는거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월급은 일한 만큼 주시겟다고 그말만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평소에 회사에 잘나오시지도 않고 저랑 말한번 제대로 해본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그러니 황당해서 그자리에서 아무말도 할수없었고   

저도 사장실 에서나와 기분이나빠도 하던 일은 다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말을 듣고 도저히 출근할수가 없어서 안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하네요.

1.제가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수습기간인지 정규직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했으나 받은적없음)수습기간에도 보상받을수있나요?

2.갑자기 부르신거라 증거 될만한게없는데 없어도 가능한가요?

3.퇴사신고 할때 회사측에서 퇴사이유말하면 저한데도 확인 전화 오나요?

4.부당해고 신고중 다른직장 근무가능한가요?

1ㅇ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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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주신 내용으로 볼 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에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한바 원직복직의 결정을 구하는 것인데 원직복직의 판정이 날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판정이 나는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과정등이 부당했다는 점을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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