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지 2013.11.19 00: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요구를문서를 받고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어 가입하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직당시 제가 취급한 대출이 있었는데 당시에 현장 부동산을 통한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당 약 80만원가량으로 조사가 되어 이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합병과정에서 부실책임조사결과 본 물건의 평가액이 공시지가 등과 차이가 너무나 난다며 감정가격을 평당 8만원가량밖(개별공시지가 수준)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대감정의 책임을 물어 관련인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어 과대감정을 할이유가 전혀 없으며, 감정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습니다.

또한, 본 건 말고도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하였고 타지점들도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에따라 감정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본 건만을 문제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공시지가등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시세감정을 문제삼는다면 과거 저희지점의 모든 시세감정대출, 타지점의 시세감정대출도 모두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조사당시 인근 부동산 시세는 아무리 못나가는 땅이라도 최하 평당 40만원은 가는것으로 조사되었고 저희가 송금해준 직접적인 매매자금만해도 평당 40만원가량되며 매매가격등기 또한 이 수준의 가격에 등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조사시의 가격, 직접매매자금, 등기가격 이3가지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렇다라면 백번 양보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 사실로 볼때 최소 평당 40만원 가량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골도 아니고 바다가 보이는 팬션단지의 부동산이 평당 8만원이라는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팬션단지 동내의 땅이 평당 8만원짜리가 있기는 할까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자를 확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손해배상청구기준

3. 청구대상자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청구대상으로 분류된 위법위규행위를 기준으로 업무취급관련자중 아래의 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를 특정하며 개별적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 원

    횡령, 형사상 배임 유죄판결이 있거나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우, 고의적으로 임원을 기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

    같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 인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따라서 배임등으로 고발된 바 없으며 관행대로

평가한 것이어서 임원을 기망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청구대상자 중에 책임인정에 해당하지 않습

다. 그러므로 천만번을 양보하여 저들이 주장하는 감정가가 맞다하더라도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닌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머리가 혼란스럽다보니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써 죄송합니다. 또, 위 규정 대상자에 끼워맞추고자

배임등으로 형사고발까지 하는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소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하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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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처럼 손해배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배가 가능한 상황을 위해 귀하의 행위를 들어 "횡령, 형사상 배임"혐의로 형사고소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임원을 기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고 귀하의 업무처리를 규정하여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먼저 귀하가 업무처리한 과정이 위의 손해배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이고 정상적 업무처리였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귀하가 대출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판단하는 과정이 다른 동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 이에 대해 상급자가 정상적으로 결재한 점등을 그리로 타지점의 대출처리 관행과 귀하의 업무처리과정이 다르지 않은점,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업무메뉴얼등을 확인하시어 귀하의 업무처리가 귀하의 사업장 대출업무 메뉴얼등에 어긋나지 않았던 점등을 점검하여 이를 근거로 정상적 업무처리였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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