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만 2013.11.19 01:36

< 뜯고뜯기는 밧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더길어질것같네요...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구인구직 광고 사람인 모바일앱 에서 검색하며 일자리를 구하고있던중

업체명 : 대신 로지스틱스 (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담당업무 : 터미널 내 현장관리 <본인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현장사무직 이라 강조함> 뜬금없이 주임 명함을 건내받음

급여 : < 연 2400 ~ 2600  > (수습기간 2400 ) (정규직 2600) 수습기간 3개월

근무지 : 대전 대덕구 대화동 (현대택배 터미널)

신입/경력 / 주5일 (월~금) , 근무시간: 야간 ( 22:00 ~ 06:00 )

근무형태 : 현장관리(운송관련)

근무지원 : 4대보험 , 식사제공 , 퇴직금 , 자유복장 , 사무실, 인터넷, 컴퓨터, 냉장고 , 음료

4대보험은 수습3개월 지나고 적용한다고 했으나 , 제가 바로 적용하고 들어가고싶다 의사표현하여 바로적용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할때 4대보험과 자유복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면접보기전 9/24 동원훈련이 있다 통보하고 병무청에서도 회사쪽으로 친절하게 팩스 넣어주셨습니다.

출근전 직급상사에게 금일 집하,및 배송 차량 (기사정보,차량정보) 에 대하여 인수인계로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근무 시작일 :

8월 28일 21:00 에 선배사원과 터미널 출근후 탐문 / 8월29일 목요일 본격적으로 출근(회사에서 정해준출근)

구인광고 및 구두 설명후 :<수습3개월전: (출퇴근 교통비+식사비) = 20만원>,<3개월후:(출퇴근 교통비+식사비= 35만원>

위와 같이 출퇴근+교통비=> 월급에 포합시키는 금액이 아닌 순수 회사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설명을 들음.

그리고 급여가 지급되고 교통비+식사비는 따로 지급이 될것이다 라고 말함/ (통화녹음해놈)

휴대폰 요금 : 이 일은 전화통화도 많이하고 문자도 많이 하니 휴대폰요금 지원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무환경 :

<사무실+컴퓨터+주변기기의 일을 할수있는 조건 전산작업에 필요한 모든것들과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

더 많은 탐색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확한정보를 알아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제공을 안하였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동안 사무실은 들여다 보지도 못했고 제개인 차량 안에서 제(휴대폰)폰 을 이용해 문서정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보고서는 선배사원에게 근무가 끝나고 문자로 보내왔었습니다.


1. 금일 실시간 물량파악 (대화동 현대택배 물류터미널) , ( 현대택배 터미널 상황실에 보고할 사항 보고 )

출근전 직급상사에게 금일 집하,및 배송 차량 (기사정보,차량정보) 에 대하여 인수인계(문자)로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2. 매일 터미널 출근 21시까지는 꼭 해야한다 했습니다...그래서 21시까지 터미널에 출근하였구요...

현장 도착하면 즉시 직급상사 사원에게 금일 집하,및 배송 차량 에 대해 정확하게 입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입고가 아직안되었다면 제 개인전화(휴대폰)으로 전화통화 하고 위치파악 입고 가능시간 등 물어보고 상급자에게 무조건 보고하라고해서 보고했었습니다.

3. 용달차량 분들은 택배,대전터미널입고 스캔(바코드입력) 하는법을 몰라서 제가 직접 PDA 를 통해 스캔을 찍어줘야하고

손,발,몸상태 가 안좋은 직영(회사소속) 차량 운전자 분들도 스캔을 찍어줘야 했습니다.

4. 다른지역에서 집하(차량에 물건싫고 대전터미널로 입고되는차량) 이 도착하면 인수인계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하고 틀리다면 수정

5. 예:) 1호차,2호차,3호차 : 이런식으로 직영차와 용달차량 택배짐 상차후 먼저 출발하는 차량 체크

6. 터미널 총 입고 예상물량 , 시간별 , 상차율 , 체크 ( 터미널 상황실 찾아가서 미입고 차량 몇대 입고 안되었는지 확인 )

각 지역 차량 택배 상차율 보고

7. 직영차량 이나 용차들 상차대에 차량 늦게 댈시 상차직원들이 옆에다 물건을 쌓아논물건 상차도와줍니다.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되기때문에...상차직원들은 제시간되면 바로 퇴근하기때문에 도와줘야 혼자 상차를 안하게됩니다.

8. 직영차량 이나 용차들 기사분들은 하루종일 운전하기때문에 차에서 숙면을 취하는데 차를 이동시키거나 출발 시키려면

전화해도 안받는경우가 태반이라 수시로 직접 찾아가서 깨워서 차량 이동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9. 용차분들 신원,연락처,차량정보 등 " 연계일보 " 작성 하는 것이 있는데 연계일보까지 작성해서 찾아가서 전달해야 합니다.

10. 실시간 물량 파악중 ,,물량이 오바 예상이 되면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 용차 섭외건 )

11. 22:00 ~ 06:00 까지 일을 마친후 , 용차섭외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저를 운행을 보냈습니다.

잠도 못자고 운행나간적이 태반이라 운행상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가망성이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부의 표현을 하였지만 그럴거면 일그만두라는식으로 강요성이 있었습니다.

내용 : 택배 일은 해봤기때문에 혹여나 명절 기간이라 고용해버릴대로 고용하고 짤리는거 아닌가도 염려스러웠지만

이러한 야간 현장직을 하게되었고 좋은조건이고 지원도 많이 해줄뿐더러 , 단순직이라고 하고 일이 쉽고 편리하고 신경쓸것도

많지 않다는 말에 본사서울에도 방문하고 첫 대전 현대택배 터미널 으로 출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달에 21:00 ~ 06:00 까지 일을하고 9월달 내내 운행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건의도 해봤지만 모든 명절보너스, 근무수당 , 다 챙겨주겠다며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제 아내가 의견을 저에게 매일 말하며 아내가 많이 걱정하는것같아 위에 말했듯이 명절보너스,근무수당,각종 지원을 말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겠다 ...말했으며 솔직히 힘들어도 돈만 준다면 기꺼이 힘든점을 각오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도 못들어가며 거의 한달내내 야간에 터미널에 일하고 일끝나고 운행나가고 주간에는

또 운행 , 집하 ,,,집하 후 다시 대전터미널 입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의사표현과 전달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의제기 할수록 더욱더 일머리는 더욱 심해져갔었습니다.

다각적 시야로 봤을때...직설적이게 표현하자면 : 못하겠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라는 듯한표현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처음입사했을때 가정있는사람이라 좋다 마음에 든다 ...라는 말이 ... 아무리 힘들어도 못그만둘거 뻔하니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한달 한달 생활비로 많은 돈이 나가니 ...그리고 근무 끝나고 잠을 자는 시간에 전화를해서 왜 전화를 안받냐고

화를내며 업무지시 불이행 이라는겁니다...

면접보기전 9/24 동원훈련이 있다 통보하고 병무청에서도 회사측으로 친절하게 팩스 넣어주셨습니다.

동원훈련 으로 아내가 군복과 준비물품들을 챙겨놓았었습니다.

2013년 9월 24일 오전 09시까지 입실 이었지만 ... 당일 물량이 오바되어 오전 04:00 경 용차를 부르자니 돈이 많이 지출되니

저보고 동원훈련 미참석 벌금을 다 물어주겠다며 ,운행을 나가라는것이었습니다. 용차를 불르건...그 현장에 운전할수있는

자칭 본부장님도 있었는데...저보고 가라는겁니다...

이의제기를 해봤지만 너한테 아무 피해안가도록하고 벌금도 다 물어주겠다는등 그리고 초범이라 벌금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고,,,( " 동원기간 4일간 용차부르는 가격보다 벌금이 더 싸게 나온다는걸 계산하고 고의적인 악용 " ) 이었던것 같습니다

동원훈련 동대장및 군인 장교,부사관, 각 관공서 및 기관 분들 전부 아시는분들 많다고 회사측에서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며...자동으로 연기된다면서요...

제가 09:00 까지 기달려서 바로 병무청전화해서 물어보니 절대 그런거 아니라고 전과가 찍힌다는 말에...정신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제가 운행하고 있는위치는...강원도 강릉 부근...이었습니다...

( 위 예비군 동원훈련 에 관하여는 증거자료는 녹취되어있으며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녹취자료는 못들려주었지만요) ,,, 조사받고 몇일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우편으로 왔네요...

10월 4일 오후 3:50 분 (9월급여) 인터넷입금 : 1,840,160 원밖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휴일특근,보너스,전화비용 , 운행건 등등 건의 하였지만 회사측에선 다른업무로 바빠서 그렇다는등

아마 나머지 수당은 따로 지급될거라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증거내용 : 휴대폰 사진찍어둠, ( 구간 운송 / 운행일지 / 고속도로 IC 영수증 및 숙박 영수증..찜질방)

9월 -> 31 번운행 , 10월 -> 6번 ~ 8번 운행

숙박,식사 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통해 확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당일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기전

임금과 동원훈련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고민하고 있던중 구간별 기사 동료사원2명과

새벽 식사를 시켰고 짬뽕을 먹었습니다. 일을 둘러보고 와서 식사하려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고 (마땅히 먹을곳이 없음, 터미널

내에서 기사분들 식사할때는 차에서 먹거나 모여서 땅바닥에 그냥 앉아서 먹음)

동료1명이 소주를 가져오고 임금문제/개인문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짬뽕을 먹다 저도 모르게 소주잔 1잔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더 마시라 권하였지만 저는 약주라 생각하며 마셨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괸히 더 마시면 덜미 잡힐까봐...

하지만 이날 근무중 피해가는 것이 없었으며 근무를 무사히 마쳤는데

다음날... 다른 기사분이 회사측에 연락해 제가 술먹었다고 보고가 올라갔고 바로 선배사원 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울본사 선배사원 -> " 너 어제 누구누구랑 술먹었냐?

저 -> 아...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에 짬뽕먹다가 동료가 따라주는술 소주잔 1잔했습니다.

서울본사 선배사원 -> " 그 기사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보기가 안좋다

저 -> 아~네...정말 1잔밖에 안했어요.

서울본사 선배사원 -> " 알겠어~ 아무튼 ...이후 (일에관한 이야기들)

" 1잔도 음주인데...ㅠㅠ그런데 음주로 인한 경고나 아무런 말도 그후에는 없었습니다.

11월 2일 05:00 경 ( 당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용주측 임의해고 ) (음성녹음)

회사측 : 넌 아직 수습기간이고 회사랑 너랑 맞지 않다.

11월 5일 오후 5시 (10월급여) 인터넷입금 : 840,160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왜이렇게 들어왔나 물어봤더니 알아본다고 우선 둘러대면서 시간끄는겁니다...

카드값이니 생활비...가 자동결제되는날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의제기했지만 역시나

알아서 떨어져나가라는 듯 ...

11월 07 ( 회사본부장 통화)

임금/초과근무/에 대해 임금이나 제대로 달라고 했더니

" 너 근로계약서 썼어? 안썼잖아!!

업무지시 위반으로 이런걸로 다 해서 운영업무 심각한 지장과 추가비용 발생 으로 우리가 고소 할까요?

회사에서 일이있으면 일을해야지!!

첫번째로 11월1일 속초 운행 지시 불이행 ( 전날 10월달 음성 찾아봐야함 ) 본인이 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일 거부함10.10일 ,

10.26일 근무를 지시했는데 근무를 거부했다함,,10월10일(뭔지모름 근무중 피해없었음 / 10월26일(토요일)/

10/31일(속초운행 11월2일/11월3일 주말운행은 안된다 급한일이 있어서 안될것같다라고 명확하게말함,)

평일에는 하겠다 말함.

11월 11일 ( 내용증명 우편물 집으로 옴 )

제목 : 퇴직권고 통보

1. 귀하는 2013년 11월 1일 현재 3개월 수습기간중 임에도 2013년 11월 1일(금)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 속초->대전간 왕복

운행업무) 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10월 10일 근무중 동료 xxx , xxx 씨와 함께 근무지( 터미널)에서 근무중 음주를 하는 등 수습사원으로서 정당한 회사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추가비용 발생 및 회사 운영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당하였습니다.

2. 이로인하여 회사는 귀하에게 취업규칙 제 77조 제4항,제5항,제10항 및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 대상임에 취업규칙 제85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3개월 미만 수습사원에 적용되는 해고의 예고없이 2013년 11월 2일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3. 또한 이러한 회사의 해고통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귀하에게 회사에 방문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귀하가 거부하였고 동년 11월 11일 현재까지 이후 아무런 소명절차가 없었습니다.

4. 귀하는 2013년 11월2일을 퇴직일로 한 사직서를 본 내용증명서를 받은후 5일 이내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 제출시 유감스럽게도 2013년 11월 2일자로 징계해고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5일 오후 3시 28분 (10월급여) 인터넷입금 : 1,000,000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문자보냄 임금이 이것밖에 또 안들어왔다고함.

답장없음.

< 뜯고뜯기는 밧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더길어질것같네요...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정말 사회가 무섭고 치열하고 비인간적입니다...슬픕니다...

저도 어쩔수 없이 당할수없는 지뢰를 밟은건가요?

<회사의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허위구인광고) , (근로계약서 미교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부당해고),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악용),

(임금명세서 미교부) , (구인광고 및 구두 설명후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위반), (연장근로,휴일근로,기본급여, 수당 미지급),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요인) , (근무 외의 시간 근무강요), (휴일근무 직설적 명령강요 공격성,권익침해) ,( 근무시간외 자는시간에 근무강요), (해고 후 욕설, 오히려 역정), (근무당시 상급자 소리지르며 모욕감,협박) ,

참고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 해고 이후 제 권익과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떡해

해야할지 멍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떡해 하면 제가 유리한가요? ...사진,음성녹음, 해놨지만 많아서 머가먼지...부탁드립니다.

고용주 측 -> (모든 피해보상 요구한다함 고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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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바라기님이 쓴 위의 글3개는 같은 내용이라 삭제했습니다. 아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구두계약 당시 귀하가 녹음해 놓았다면 이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미지불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예비군 훈련 참석을 가로막은 부분에 대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예비군 훈련 참가를 막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10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가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하게 된 부분에 따라 벌금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초기 구두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현재 적법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그리고 공민권 행사 보장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고 두번째로 사업주가 예비군 훈련 참석을 가로막은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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