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bell 2013.11.19 12:01

현재의 회사에서 근무한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소속부서 팀장으로부터 11월 25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출근하든 안하든 관계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11/14)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어냐고 물어보니 네가 회사구하는 것을 사장까지 알고 있다

그래서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적이 많나보네요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11/19) 사장이 불러 구직 활동 하고 있느냐, 원하는게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듣기엔 어떻게 해주면 나갈것인지 물어보는 것 같더군요)

특별한 것이 없다. 계속 근무 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됬어 나가봐 하더군요.

본래 현장 관리직이지만 대책없이 사람을 자르면서 팀장이 제게 현장 지원해줘라 하더군요

그 바람에 현장 생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이번주 11/18부터)

이부분은 동의 못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자를 명분을 만들어 주는것 같아서 군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점까지는 이 회사에 아직은 다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귀하에게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는바 이후의 대응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아무래도 사업주 역시 현 시점에서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자진퇴사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으로의 전환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사유를 들어 징계시도가 이루어 질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숙지하시고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및 해고위협등이 있다면 이를 녹음해 두는 등 증거를 잘 확보하시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에서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직으로의 전환에 전환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의 법적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급적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통보에 대한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출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85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5
해고·징계 징계,해고사유 1 2013.11.26 914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9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75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1 2013.11.20 844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5
» 해고·징계 부당해고 같은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554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당일 임의해고 1 2013.11.19 3190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3.11.19 76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6 770
해고·징계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2013.11.15 86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2013.11.15 3410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3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7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