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 2013.11.19 12:5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직장을 1년 6개월전 무탈하게 퇴직하여,  제 사업을 하다가,  최근 7월에 이전 직장에 납품을 하는 현 직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전 직장의 사장이 인지하고 현 직장 사장에게 우월적 직위를 남용하며 평소의 주문 물량을 대폭 감소하여 현재의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면서 저의 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퇴직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직장의 사장 책임으로 하고 이전 직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하면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현 직장은 이전 직장과는 슈퍼갑과 을의 관계이며, 경쟁회사도 아닙니다. 제가 퇴직을 안하면 현재의 회사가 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설사 계속 취직을 유지하더래도 물량을 계속 줄일테니, 서서히 고사되어 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현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하여,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 직장의 사장은 고용사장으로 안하무인의 성격입니다. 전 사장본인을 반하고 제가 퇴직한 것에 대한 앙심인 것입니다. 하여, 제 생각은 현 직장은 퇴사하는 게 도리인 듯 하며, 전 직장에 대하여는 업무방해 내지는 민사소송을 하고 보상이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만, 절차 및 방법에 무지하여, 이에 황망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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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 직장의 사장과 귀하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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