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
2013년 11월 18일일자로 경영상의 이유(적자 및 해외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직원 (대표이사 제외하고 저포함하여 4명)을 2013년 12월 20일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모회사에서 해외사업본부라는 신규부서를 설립하였고, 2012년 10월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하여 시작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2013년 3월에 인사명령으로 자회사로 모든 건이 이관 되었습니다.
이때, 자회사로 인사명령시에 저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였다라도, 4인 이하일 경우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였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모회사와 동일한 주소, 동일한 좌석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4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존의 모회사의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기존 모회사에서 업무를 보았던 것을 재임대 방식으로 자회사에게 임대를 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모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받고있다면 사용자를 모회사로 보고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르고 모회사의 직접적 업무지휘등이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계열사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