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3.10.17 18:09

1. 영업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매출액은 영업이 아닌 다른일로 생긴 이익이 있어 떨어지진 않았는데..

영업부서의 실적이 없어서 부서를 아예 폐지하려고 하거든요.

2.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 퇴사가 맞나요?

또는,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해도 되나요?

3. 위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 경우 추가로 타부서 인원..예를 들면 신규사업부 인원 채용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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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 노력 3>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근로자에게 50일전 통보 및 성실합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사 있어 해고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직제를 신설하거나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3. 12.28. 9234858)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의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인력의 배치전환을 활용하는 등 기본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다시 채용함으로서 실제 경영상의 해고의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와 같이 인원삭감조치를 결정하고 대체가능성이 없는 분야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1987.4.28. 86다카 1873)

    그러나 실적이 없는 생산부서를 폐지하고 연구부서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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