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 2013.10.30 14:53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시설장은

①학부모(1) 민원이 발생되어 경고장 발부한 점 (내용:학부모 기분에 맞춰주지 못한점)
 => 해당 학부모(1)의 아동은 타반으로 이동 보육
 => 이 과정에서 저는 소명의사를 밝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에게 경고장을 거부한다고 전달

②①민원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타학부모(2) 민원 발생한 점
 => 학부모(2)는 학부모(1)의 민원사건을 계기로 얼토당토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③아동학대조사가 이루어진 점
 => 저는 소명의사와 일방적인 경고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기한 상황에서
 => 보복성인듯한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 시설장은 일방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공하여 학대(방임)판정으로 결정 된 상황
 => 현재까지 형사수사는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후, 지노위에서 상기 상황들이 발생된점들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중노위에 재심 신청 예정입니다.

Q : 재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할 내용들과
과연 상기 내용에 대한 정황사실 증빙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지노위의 기각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으로 본다면 2회의 경고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상황 및 그 내용 및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등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9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조건 1 2013.11.07 1023
해고·징계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3.11.07 731
해고·징계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1 2013.11.07 726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05 80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1.03 719
해고·징계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3.11.02 688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 1 2013.10.31 784
해고·징계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2013.10.30 7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37
»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2013.10.30 745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8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1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63
해고·징계 직원간의 잦은 불화 때문에... 1 2013.10.23 4893
해고·징계 입사 2주후 폐업 해고 1 2013.10.23 1631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2013.10.17 2150
해고·징계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3.10.17 19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