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강 2013.10.31 21:46

요번년도 6월20일 영업배송으로 대리 직책을받고 입사했습니다. (자동차사출공장)

입사할때 이사와 면접을 보았는데 보너스 150%로 하고 들어 왔지만 추석 보너스도 받지못했고 입사하고 면접본 이사가 사장과 관계가 좋지않아서 나가면서 사장님과 저와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고 그후 한달에 한번꼴로 사장이 나를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정확한 이야긴없어서 그냥 계속 일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던중 10월 6일쯤 새로운 과장 한명이 품질과장으로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던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좀친해지니 나에게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하는배송일과 영업까지 맡으라고 했다더군요

그말은 절보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왜 근로계약서를 우리회사는 작성하지 않느냐 잘못된것 아니냐고했더니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면서 내년 1월쯤에 연봉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되서 자를려고 그러냐는 이야기도 했지요 그렇게 분위기는 조금씩 더안좋아 졌고 그렇지만 전 알면서도 계속 일을했고 새로온 과장도 친해져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게 아마도 사장에겐 맘이 많이 상했겠지요 며칠전인 10월28일 부장이 와선 저와 과장을 불러 사장이 둘다 정리하라고 했다고 전하더군요 (사장이 바로 정리를 하라고 했다는 대화내용을 녹음함)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온 이사가 합의점을 찾자고 하더니 11월20일까지 일하면서 회사 알아보고 그날 그만 두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12월이면 실업급여자격이 되니 그때까지라도 다닐수있도록 합의를 보자고 했고 이사는 자기들은 그만두란 말을 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도 회사입장에선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벌써 그만두라고 부장이 이야기했는데 하니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그래놓고 오늘에서야 사장에게 보고했더니 그렇게는 않되겠다고 하더군요 정리하라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며칠안으로 해고 서면 통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나름 일을 최선을 다해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는군요

1.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만두라는 날까지...

2.이경우 부당해가 않되는건가요?

궁금하고 억울해 죽겠군요. 전 자르기 위해 품질과장으로 온사람을 입사시킬때 영업배송인 제 일까지 하라고 했다니 어의가 없군요. 이렇게 잘려야만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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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비위 사실이 있어 사규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에 따른 해고이거나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만큼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사용자의 정리하라는 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명백하게 해고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십시오. 귀하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바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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