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apipo 2013.09.01 19:40

지난  3월에 해고되어 7월에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노위 판정문에는 8월30일까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관리자가 노발대발하면서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리가 명확하다보니 중노위에서도 제가 이길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계가 현재 다소 어려운지라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소액심판으로 임금상당액청구의 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설령 임금상당액을 당장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 압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인데

아직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임의의 기간, 예를 들어 3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분의

임금상당액을 일단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중노위에서 판정이 내려지고 회사가 이행을 안 할 경우

또 다시 8월부터 일정기간까지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를 하면 될런지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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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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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차례 총 2년에 걸쳐 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보다는 상기의 이행강제금이 더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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