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당문노 2013.08.06 10:19

저는 현재 중소기업 정비팀에서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11달이 좀 넘었는데요.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후 재 입사했네요) 질문의 요지는 현재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인원을 투입하여

(현재 4명이 근무, 타 공장 인원포함해서 50여명이 됩니다.) 공장의 설비 정비 및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대기업) 사정으로 8월 말경에 공장을 폐쇄(원래는 7월 말에 폐쇄하기로 했는데  한달간 연장이 되었구요..

저희 사장님이 7월 말일 경에 오셔서 8월 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해서 근무중입니다.)한다고 합니다.  이미 원청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거의 한상태이구요.. 저희도 그쯤엔 그만둬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인지?)  그만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해고를 할려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다른 대기업에  협력업체를 2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로 옮기라는 말도 없고 저희한테

관심도 없네요.(공장 폐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냥 7월 말에 오셔서 8월 말까지 근무해 달라고만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하면 될텐데 답답합니다.) 이럴경우에 저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근무중인 인원 4명중에 1명만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1명은 8월 22일이 되면

1년이 지납니다. 이 직원의 1년이 지난 시점인 8월 22일안에 사장이 일방적으로 저희를 퇴사 시키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원청에서는 8월 31일 까지 근무하라고 하구요, 사장님도 7월달에 오셔서 8월 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그리구 또한명의 직원은 9월 초가 입사한지 1년이 지나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현재 회사를 5개월정도 다니다 경영상 작년에 해고 되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입니다.. 이경우(같은 회사 입사)에는

퇴직 사유가 해고 였기 때문에 그만둔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해 보면요  ①저희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복직할수 있는지

②8월 22일이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직원의 경우 사장 임의로 22일 안에 퇴사 시키면 대응할 수 있는지

③9월초에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직원의 경우 작년에 해고된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 갑자기 이런일이 벌어지니까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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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해고로 보여지는데, 해고대상의 선정과 해고회피 노력등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7월말에 8월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라고 해고여부를 통보한바 이는 해고예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3.  8월말로 해고를 예공한 만큼 그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ㅍ회피하기 위해 8월 22일 이전 퇴사를 조용한다면 출근하여 맞서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단순히 해고된 이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해고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줘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 당시 근로계약에서 해당 해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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