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 2013.07.09 09:26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미흡 및 겸직 관련해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받고 재심의 요청을 할수 있나요? 회사 내 취업규칙 관련해서 재심의 관련 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무효 통지를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노동부 쪽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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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혐의자의 출석, 변명기회의 부여등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댑버원 판례는 이를 징계의 효력요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판 1991.7.9 90다 8077)

    그러나 징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79.1.30, 78다304; 대판 1986.7.8 85다375등)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사규)등에 재심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신청하여 재심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나, 따로 규정이 없다면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대판 1995.7.14 94누 11491)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효력은 발휘될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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