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 2013.07.10 11:3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시 복직시켜달라는 이유가 가장 많을수도 있지만 이미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시 복직해봤자 좋을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직말고 다른걸 찾아보니까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는데 맨 처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신청취지에 복직 말고 임금상당액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복직이라고 적은 후에 나중에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복직은 싫고 임금상당액만 받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부당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화해 조정 중에 다시 복직을 시킬경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판결이 안나나요?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복직을 시키는건지,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판결 자체가 안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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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복직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전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 조정 중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면 이미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취하 또는 각하처분) 
     즉,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자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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