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white 2013.04.02 16:41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고처리 할 수 있다'   7.업무형편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사위원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러 규정이 있습니다

금번 제가 근무 하던 부서가 몇년간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팀을 없애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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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경영상의 정리해고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부서의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귀하의 부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경우등의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작업부서를 폐쇄하는 차원이라면 판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0.1.12, 88다카34094)

    또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직제개편 역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판 1991.1.29, 90누 4434)

    위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2>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으로는 근로시간 조정이나 기업내 인사이동등의 여러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3>대상자 선정에도 합리적기준이 필요합니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속기간, 가족상황, 건강 장애등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활보호와 근로능력 자질,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고 여기에는 근무성적과,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입사시기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 공정한 해고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위의 과정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4>해고대상자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적극적 해고의 회피노력 및 3>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4>해고대상자와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위의 과정이 성실하게 이루어 지는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단순히 경영상 해고 요건만을 이유로 해고를 바로 통보한 상태라면 이는 해고회피 노력과 성실한 협의과정등이 생략된 만큼 부당해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동시에 해고 무효확인소송등의 민법을 통한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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