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 2013.04.11 21:34

보름전에 사측에서 직원간 불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버티니, 직무정지를 내리고 각부서에 공고하였습니다.

각종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사측에서 해고 합법화 스토리를 만들어 가더군요.

특정일까지 무임금에 직무정지 각서를 받더군요. (첫번째 각서)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각 해당기관에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각서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시켜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더군요.

특정일이 지나자 또 무임금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가더군요.(두번째 각서)

저는 전보시켜주면 회사를 다니고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서에 명시된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여러가지 일들로 회의감에 빠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4일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전화로 통보하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긴것 같더군요. 정신적 스트레스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전보시켜주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는가 싶어 출근하였더니

오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면서 과장직책인 사람 혼자서 해고통보서를 주더군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그마저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괴롭힘 당하는 과정에서도 기틀 다 잡아 놨습니다.

곱게 내보내기 작전을 폈다면 차츰 그만 두어줬을 텐데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철저히 매장시키고 교사하면서까지

공공연히 알고 있던 사안을 모른다고 회피하면서 책임전가하면서까지.... 

그들의 몰염치와 상식이하는 맞대응하기에도 어이가 없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따지면서 마음상하느니 노무사 대동하고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화를 푸는게 낫겠다 싶더라구요.

 

물론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실을 만들어 시말서를 요구하고 업장 특성과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만의 특별한 케이스를 문제 삼아서 형사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고

과연 그 형사고발이 타당할지는 따져 보아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지 20일이 넘어갔고 그나마 권고사직이라도 받으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앗아가버리네요.

그들이 저를 내보내기 위해 저에게 행한 모독은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으나 참고자 합니다.

 

사측이 문제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금유용.횡령/ 회사의 물품 판매/ 특정문서 미결재외에도 있습니다.

 미결재는 시말서에 경위를 설명하였고,

공금 횡령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기탁금이 한번 들어온적이 있는데

횡령하지는 않고 사무집기를 사거나  회식비에 썼습니다.

그리고 물품 판매는 전임자가 복지차원으로 신입사원에게 주려고 사놓은 물품이 있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만한 재고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주기는 수량이 부족하고 남기면 재고가 되고 유행이 지나갈꺼 같아서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도 없고, 하여 판매를 하고 그 돈은 회사로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받은 돈은 통장에 넣은 것도 있고 받은대로 모아 놓고 쓴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팔아준 사원도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짜다고 소문이 나서 감히 신입사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못하고 재고가 되면 못쓰게 되니

오지랍 넓게 필요도 없는 재고 돈 좋아하는 회사에 돈으로  준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회사의  물품을 팔았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빼도박도 못하고 저는 짤리게 된다고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지노위에 사건등록해 각하되면 비용까지 제가 책임지게 한다고 협박하더군요.

기탁금을 다섯번이나 받아서 제 멋대로 횡령,유용했다고 거짓말도 만들어 내서 유포하고 다닙니다.

 

 권고사직을 많이 시켜서 회사 점수가 -12점이라면서 걱정하더군요.

하찮게 대하는 저에게는 권고사직도 아까운모양입니다.

첫번째 협박회유 할때는 지역의 유명한 일화인 깡패 동원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겁을 주더군요.

이렇게 된 이상 원직복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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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측이 귀하에게 과한 '직무정지'라는 징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에 해당 하며 보통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영상해고 진행기간' 등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사측이 판단할 때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하는 잠정조치로서 강등, 해고와 같은 다른 징계로 연결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 그에 근거한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역시 정당성이 없다"는 행정해석(법무 811-10692, 1991.4.7)도 존재하는 만큼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귀하의 직무정지의 근거로 직원들과의 불화를 내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직무정지라는 징계의 근거가 직원들과의 불화때문인지, 아니면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금유용과 횡령,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한 점, 특정문서 미결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측은 귀하가 공금의 유용과 횡령등의 비위를 행하였고 그에 대한 징계로 직무정지를 내리고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직원들과의 불화때문이라면 이에 대해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리고 뒤이어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사측의 행위는 해고 이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정직 및 그 밖의 징벌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양정등이 규정된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징계부분에 해당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타당하게 규정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 이외의 근로자가 귀하와 같은 과실을 범했던 경우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아래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사측이 귀하의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린 사유가 공금유용과 횡령, 회사물품의 임의적 매각과 그 대금을 귀하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점, 그리고 특정문서 미결재등의 비위행위 때문이라면 사측의 취업규칙에 징계양정과 절차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대기발령과 이에 따른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사측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업무처리과정 혹은 메뉴얼대로 귀하가 충실하게 재무관련 업무처리와 재고관련 업무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임의대로 귀하가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귀하의 진의와 상관없이  사측에 징계의 빌미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등의 징계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하여 생활을 어렵게 하므로 합리성과 객관성이 요청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의 참여가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구성등이 법적인 의무절차가 아닌만큼 취업규칙등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단순히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절차의 생략이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 사측에서 귀하에게 지역깡패를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귀하의 이후 대응방향은 1> 사측이 주장하는 귀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귀하의 업무처리 내용이 징계의 대상인지? 징계의 대상이라면 사측이 내린 직무정지등의 징계의 정도가 적법한지? 등을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점검해 보시고

    2> 귀하의 업무처리가 사측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사측이 귀하가 공금횡령 및 유용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를 형법 311조 모욕죄나 동법 307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공금횡령과 유용등을 근거로 귀항게 직무정지와 사직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현재 사용자가 귀하에게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후 징계해고가 귀하에게 내려질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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