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girl 2013.05.13 16:36

안녕하세요. 저는 4월 3일 부터 4월 16일까지 한 가방제조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워낙은 사무 경리직을 뽑는 자리였고, 어쨋든 사무 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룰 필요 없다며 책상과 컴푸터의 마련이 점점 늦어지고 저는 품질 검사 라인에서 잡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된 일자리가 시급 하던 차이기 때문에 이러다 품질 검사 반에 눌러 앉은 것이 아닌지 불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업체로부터 출근 제의를 받았고,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내가 할 일이 품질 검사 인지, 아니면 정말 저의 제대로 된 일을 줄 것인지를 확인 받고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드린 말씀인데 퇴근하기 전까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니, 기분이 나쁘다며 이미 사장님께 보고가 되었다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분명 말일날 그동안 일한 것은 입금해 준다고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한번 연락을 했지만 묵묵 부답이네요. 그래도 급여를 산정하면 40만원이 넘는 돈인데 저는 그 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잇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4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월 중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을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2013.06.17 2496
해고·징계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2013.06.17 1462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166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10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7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3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498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3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2
» 해고·징계 해고후 임금 지급 1 2013.05.13 1397
해고·징계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2013.05.08 1323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8
해고·징계 뇌경색 1 2013.05.01 1527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3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51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0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067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