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짱구 2013.06.13 18:26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7월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제조업 회사의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 회사가 본사를 새로 지어 이전을 하는데, 새로 짓고 있는 본사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곳에서 아버지께서 컨테이너에서 야간근무만 약 2달 가까이를 거의 쉬는날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에는 맞교대 형식으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셨구요.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서 아버지께 상의도 없이 현장 근무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49년생인 아버지께 현장발령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드셔서,

회사를 그만둘터이니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수 없다고 했고,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그만둘려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도 생각을 정리하고자, 회사에 이틀간 병가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곤

집에 계시는데 회사에서 명령불복종으로 인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단 노동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회사담당자와의 삼자대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심적으로 상심이 큰 상태이십니다.

처음 두달간을 그렇게 야간근무만 시켰을때도 묵묵히 근무하셨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몇번이고 요청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써주질 않았고,

그런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는 한번도 물어보지 않은채 현장직으로 발령을 냈었고,

병가를 내고 집에 오시는 아버지께 회사에서 그만둘려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직서를 쓰지는 않으셨구요.

그리고 이틀뒤 회사에서 해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무를 처음 하셨을때부터 세전 120인가 13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준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을텐데, 회사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서 말고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든 회사에서는 꼬투리를 잡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줌은 물론이고 아버지께 해가 되는 행동을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현장근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걸거나 하면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비용과 심적으로 큰 손해를 받지 않을까 겁이 나는게 사실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법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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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아버님께서 처한 상황대로 근무명령 위반에 의한 징계해고의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명확히 병휴가사용을 요청한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명백히 부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측의 논리대로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징계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는지, 취업규칙등에 근거했을 때 2일간의 무단결근이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실인지등을 고려해 보아야 겠지만 우선은 절차나 내용면에서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하여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기법 위반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된다면 원직복직을 하시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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