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6.14 10:29

안녕하십니까?

상사의 말도 안돼는 언행에 대하여 회사에 징계를 요구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일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앙심? 혹은 권의에 대한 도전 으로 생각했는지

직속 부하직원들에게.. 저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불러서 공식적으로 말이죠...

더욱 어처구니 없는건. 그렇게 말을 하니.. 지금 왕따를 시키자는 것이냐고 묻자

자초한 일이다. 관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현장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 자기가 자초한게 아니냐고 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웃긴건  그 상사하고만 얘기를 안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주 제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농담도 아니고 조용히 불러서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는건 크나큰 문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그 상사는 관리부장으로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관련에 직접 관여 하는 사람입니다.

고충처리위원등 노사 관련된 업무을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식으로 말했다는건

도저히 그 가벼움을 참을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걸 모른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 직원을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는게 코미디도 아니고.. 사실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조합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합원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등을 통해서 징계를 요청하고 싶다구요. 물론 조합측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그런말을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문제는 그 말을 들은 부하직원들이 나중에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대처 방안을 듣고 여쭙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징계 수준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감봉 ? 혹은 전직 (부서이동) 등

문제는 직속 부하직원들도 고통 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론 그 상사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전직등 상관을 바꾸는식으로 일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더군다나 사측 대표성을 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노무 관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상, 노사협의회 사측위원 등에서도 모두 물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가능 한지요?)

이렇게 진행 하려고 합니다.. - 줄서기를 시키는 회사여서 참으로 힘듭니다.

자초지종이 어찌돼었는지 모르셔서 정확한 답을 못하겠다 하실수 있으시지만

저는 너무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슴을 알려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격이 이정도로 바닥 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질의 드리고 싶은 말이 였지만 임금 문제등으로 갈등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런식의 방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의 사원들에게 좋은 평이 아니었는데.. 크나큰 실수를 한거 같아 마음 아픕니다.

덮을려고 했지만.. 거짓이 진실이 돼는 상황을 막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게 도리가 아닌지 싶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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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8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행동등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없지만 경징계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관련자는 인사이동 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적으로 인사발령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여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 따돌림은 노동법을 근거로 처벌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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