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발한국 2013.06.17 09:4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강제 휴직을 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부터 매년 병가를 이용하여 매년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울증(3년째) 및 위염(2년)등으로 끊어와서 매년 입원을 하고 병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업무에 대해 충실한것도 아니고..

동료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효율이 올라야하는데 이 직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강제 휴직을 명할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있다면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강제휴직을 명하였을때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임금(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을 지급해야한다면 기본급과 수당만 지급을 하면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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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이라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입니다.

    휴직은 직권휴직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으로 이뤄지는 휴직과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뤄지는 의원휴직으로 나눠집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해석하면 먼저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휴직의 사유 내지 목적, 기간 , 복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휴직을 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가 참고가 될듯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취업규칙등에 정한 휴직사유에 해당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의 목적, 그 실제의 기능, 휴직명령의 합리성 여부 및 휴직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2.11.13, 92다 16690)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기 위해서는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상병에 따른 휴직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2>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상병이 존재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휴직 급여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등에 근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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