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의 2022.08.22 14:25

21년10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지난주 8월 18일경 같이 일하던 동료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회사에서는 회사내부의 누군가가 신고하여 적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사원들 모두의 발신내역을 확인, 그리고 통신사의 발신내역을 뽑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고 전부터 사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불만이였던 저는

"이번달 말까지 만 하겠습니다."라고

경리회계일을 하던 실장과 영업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퇴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전날 홧김에 한말을 사과는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은 

통신기록은 조작이 가능하고,

이건 좀아니지 않냐고 한마디했던 제가 의심스럽다고,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30일까지의 임금은 주겠다고 하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오늘 15일 부터 30일 까지의 임금내역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15일 입니다.)

회사의 임금은 1일부터 30일 까지가 아니라 15일부터 익월 14일 까지라고 그렇게 계산한거라고.

 

어차피 비상식적인 가족회사에서 오래있기 힘들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의심받으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할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화난다는 표현이 부족하고, 어이가 없고, 복잡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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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6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시키는 것으로써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응낙했을 경우는 해고가 아닌 합의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보면 100% 합의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두번째는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면 그 사유,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경우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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