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로니 2022.09.20 11:10

몇가지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IT 관련 회사에 인사,총무 관리자급으로 채용이되었으며

업무를 진행 중 실무자 업무를 진행하며 실무자라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수있을지요(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으로 증빙할수있을까요?)

2. 퇴사하는 단어를 언급한적이 없고

후임자를 채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기간을 특정하지않았음에도 사측에서 퇴사일정을 지정할시 

부당해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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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 3조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됩니다. 

     

    2) 채용 당시 인사 총무 관리자급으로 채용안내를 받아 채용에 응모하여 채용된 후 실제 실무자로 근로제공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관리자급과 실무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고 귀하의 경우 채용당시 관리자급으로 채용이 확정 되었으면서도 실제 근로계약시 실무자급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제시된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 4조 제3항 위반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경우 채용당시 사측의 채용공고와 귀하가 관리자급으로 채용에 응낙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자료, 그리고 관리자급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채용내정을 안내받은 사측의 답변과 채용내정 이후 근로계약등으로 실무자급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진 내용등을 통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후임자를 채용해 달라고 하였던 발언과 무관하게 사측에서 귀하가 서면이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특정일을 정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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