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켈리 2022.09.22 11:36

잡플래닛에 후기글을 올렸습니다(2분의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해고예고수당 조사관님 전부 "이 글이 왜?"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프론트 직원을 한명씩 불러 추궁했고, 결국 직원 2명이 작성자가 저라는 걸 말했습니다.

 

2022.08.05에 저에게 근무의사 여부를 확인 받고(저는 근무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바로 회의 결과를 알려줬는데, 8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챙겨줄테니 권고사직로 퇴사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 된다고 자진퇴사로 하는 게 어떻냐면서 생각 후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08.23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31일까지 일하는 거로 들었다며, 계속 할 말이 있냐 물으며(저는 계속 할 말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고 싶으면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대표와의 첫 번째 면담 후 같은날 저는 과장을 통해 대표와의 두 번째 면담을 잡았고. 이때 대표에게 "대표님만 괜찮으시다면, 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으나 대표는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냐, 이미 사람 다 뽑아 놨다. 아까 한 말은 네가 여기 회사가 괜찮다는 걸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깨닫게 될 테니 깨달은 후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으면 받아주겠다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첫번째 면담은 녹음해놨으나, 두번째 면담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2022.08.30 과장이 사직서를 써 오라고 했고 2022.08.31 사직서를 제출하니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올라가니 부장, 대표, 과장 이렇게 3명이 앉아있었고, 제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제 의견만 들어가 있으니 받아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작성해놓은 사직서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마지막 문구를 '~인해 사직을 요구하여 퇴사함'이라고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그렇게는 해 줄수 없다며 사인을 하거나 법적처분을 받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직서는 수리 안 했으니 저는 사직서 안 낸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인을 안 하고 있으니 대표가 '사인을 안 할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하길래 원래는 저녁 11시까지 근무였으나 오후 7시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이날의 대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 회사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톡과 연락을 받은 거 외에는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선 구두로만 퇴사하라고 했고, 서면으로 오고간 것은 따로 없습니다.

8월 월급과 퇴직금은 준 상황이고, 상실신고는 되어 있으나 이직확인서는 아직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보니 해고예고수당부터 먼저 신고하라길래 현재 신고-담당관배정-진정인조사 까지 진행되었고 다음주 안으로 사측 조사(피진정인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로 계약서, 8월 급여명세서, 퇴직금 명세서, 잡플래닛 후기,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 회사측 사직서, 8월 5일에 나눴던 대화 내용, 8월 31일 대화 내용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1. 이러한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2.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알아보니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받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3.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4. 사측에선 후기 글 중 '대표가 네일아트를 권장한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유표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 한 적은 없지만, 대표는 항상 여자는 꾸며야 한다며 말하고 다녔지 않냐, 그 꾸밈에 네일아트로 들어가니 나는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과장은 말장난하지 말라며 뭐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허위사실유포로 제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 중 4번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를 들먹이며 사측에선 정당한 해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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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실질적인 합의퇴직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보여 해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사직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비진의의사표시인 경우등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 다루기에는 지면이 협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 먼저 해고인지 여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고임이 확실하다면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발적 퇴직, 즉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다투는데는 약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3. 사직서의 내용 등 당사자의 의사, 퇴사의 동기와 경위, 사직서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심지어 자발적 퇴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과 연결되는데 단순히 네일아트를 권장한다는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홈페이지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5.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막연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실수로 회사의 명예를 일부 손상시키더라도 반드시 중징계가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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