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루 2013.02.15 11:31

안녕하세요

법인 공장에서 일용직 용접사로 근무중 지난 2 월 13일에 회사측(이사)으로 부터 서면이 아닌 일방적인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2 년 7 월 말 부터 일용직으로 특정 근로 계약 기간 없이 무기한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도  평상시 성실과 기량 우수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일해 왔는데

설날이 지난후 본봉 용접사 1 명이 새로 입사를 하여 그날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해고 통보전에는 장기간 더 일해야 한다고 평상시에 계속 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사유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한다는 투로 말하였는데(용접사 2명이 필요없음)

이런 경우에도 일용직인 저도 급료와 별도로 해고 수당을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게 통고한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고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3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52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4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2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094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4.02 1057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76
해고·징계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2013.03.28 31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1 2013.03.11 1367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9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1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진행중 문의사항 1 2013.03.03 3634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34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2
해고·징계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2013.02.21 2957
해고·징계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2013.02.20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