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11 2013.01.08 10:58

지난 금요일 2013년 1월 4일에 회사측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습니다.)
일단 퇴근할 때 전달을 받은 사항이라, 일단 통보만 받고 정확한 서류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대로 2월 4일까지 정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3월 26일날 입사를 했는데,
입사 1년을 두달 쯤 놔두고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며, 1년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해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또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또한 인턴기간 3개월 이후 정식 사원이 되었을 때,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는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서면통보나 확인증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2월 4일까지 사직서를 써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혹시나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3/ 위로금이나, 다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 실업급여는 얼마기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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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사직서 제출 거부등) 권고사직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동의를 거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한다면 정리해고 요건 준수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기간은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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