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3년 1월 4일 금요일 근무중 장모님이 빙판길 낙상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 사무실에 계시는 부장님에게 이야기한후 급히 가보게 되었는데 골절 수술로 인한 치료때문에 서울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다시한번 현장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월요일까지 회사출근을 못하였는데 월요일 휴대전화가 꺼져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화요일 부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사장님이 직접 사유를 들으신적 없다고 1월11일날 해고 통지를 받았읍니다. 물론 소장님은 사장님께 보고한 상황이였고요. 혹시 이게 부당해고가 될수 있는지요 월요일 전화를 못받은건 제 실수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