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보자 2013.01.11 14:57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3년 1월 4일 금요일 근무중 장모님이 빙판길 낙상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 사무실에 계시는 부장님에게 이야기한후 급히 가보게 되었는데 골절 수술로 인한 치료때문에 서울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다시한번 현장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월요일까지 회사출근을 못하였는데 월요일 휴대전화가 꺼져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화요일 부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사장님이 직접 사유를 들으신적 없다고 1월11일날 해고 통지를 받았읍니다. 물론 소장님은 사장님께 보고한 상황이였고요. 혹시 이게 부당해고가 될수 있는지요 월요일 전화를 못받은건 제 실수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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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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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후 조퇴 및 결근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전 보고없이 2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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