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kro 2013.01.22 14:27

지난번 질의(2013.01.14 / 해고․징계 908호 / ID : wskro)와 관련한 추가 질의사항과 그동안 재직 중이라 얘기하지 못했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상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진행경과 - 질의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경과]

1. 2011년 3월 8일 업무개시 전 TF팀이 구성되어 업무준비를 진행하였고 2011년 4월 16일 업무개시를 하였습니다. 업무초기 약 3개월간은 거의 9시 이후에 퇴근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회사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봉을 일제히 삭감(약 15%)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2012년 4월 25일 본사근무 직원의 개별면담을 진행했고 면담하는 그 자리에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회사가 어렵다는데 하는 마음에 직원들은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삭감된 연봉은 4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정서 상 그런 자리에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4/25 미팅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알고나서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오히려 1월부터 삭감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묵살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무실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팀장들이 대표이사와 몇 차례 미팅을 한 후 5월 2일 직원들을 진정시키고자 대표이사는 본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팅 주요내용은 “삭감된 연봉 중 5%는 월매출 7억원 달성시 모두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10%도 삭감된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뤄둔 것이라고 생각하라며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속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작성한 부속계약서도 없고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4/25 사인한 연봉계약서도 교부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인한 연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삭감된 연봉에 따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2012. 12. 26 오전 11시에 회의실에서 전 직원에게 2013년 연봉협상을 위한 일괄사표를 오후 2시까지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였고 전 직원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12/31 연봉협상 때 본인을 포함한 1명은 2013년 1월 31일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고(퇴직조건: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 나머지 직원들은 20% 삭감된 연봉에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 일부와 삭감된 연봉에 사인한 직원 일부, 연봉을 삭감되지 않는 선으로 맞춰준 직원 일부, 삭감된 조건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얘기한 상태로 있는 직원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4. 2013.01.09 지점직원 10명을 본사로 소집하여 경영악화 및 정책변경으로 구조조정 해야 하며 1/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처리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상태이며, 회사 사정상 현금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며 제품 등으로는 얼마든지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지점직원들이 의견을 취합한 후 회사에 요구하는 퇴직조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2013.01.14) 한 상태인데 2012.01.22 현재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날 2013년 1/31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필요 없나요? 해고의 경우 서면(해고통지서)상 통지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되지만 이경우는 없어서요. 회사 측에 서면으로 달라고 해야 하나요?

2. 2011년 4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1.12.31 까지이고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2012년 4월 25일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삭감된 연봉계약을 감행했고 그 이후(2012년 5월 초) 부속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4/25 작성한 연봉계약서도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① 삭감된 연봉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4/25 회사의 강압에 의해 삭감된 연봉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한 계약서(연봉계약서를 미교부하였고, 부속계약서를 첨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부속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음)는 유효한가요?

② 삭감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면 2012년 4월 25일 임금삭감을 진행하면서 삭감된 연봉으로 4월 1일부터 적용하였는데... 적용일부터 삭감연봉 체결하기 전까지의 차액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4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③ 삭감된 연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실제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④ 삭감된 연봉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삭감되기 전 연봉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⑤ 이런 경우 상식선에서 퇴직위로금을 요구한다면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 회사는 해고회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3개월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정도면 적정한가요?

3.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제입니다. 급여 지급항목은 3가지(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로 되어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직급․업무성과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점심은 제공되고 있습니다.(회사 내 식당 운영 중)

① 이런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②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시급차액을 적용한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사측에서는 연봉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4. 2011.04.01~2011.12.31 까지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4월 근무확정표는 결재 자체를 하지 않았고 5월~12월은 근무확정표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5. 근무시간이 08:30 ~ 18:00로 30분 조기 출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 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상기와 같이 명시된 기간 : 2012.04.01 ~ 2012.12.31

6. 계약서상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7. 업무개시 전 TF팀에서 근무(2011.03.08~2011.03.31)한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TF팀에서 근무한 부분은 2011년 12월 말에 급여 이상(급여+α)으로 지급하겠다고 수시로 얘기함.

8.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후부터(2011.04.10) 연봉삭감 시까지(2012.04.30) 업무가 많아 회사 비용으로 저녁을 시켜먹고 21:00 이후에 퇴근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면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사유 및 시기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4.25. 작성된 연봉계약서는 귀하와 사용자가 모두 서명을 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별도의 처벌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2-2. 4.25. 삭감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4.1.부터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습니다. 

    2-3. 삭감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그 근로계약서가 무효에 해당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5. 퇴직위로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별, 각 상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위로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6개월 내지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3. 법원 판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 소송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노동청 진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2011년도 기간 중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각 근로제공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5.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게 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기 출근의 지시 존재여부 및 귀하의 출근시간등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6. 어떠한 사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없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7. 4.-5.의 답변과 동일한 상황이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8. 근로시간에는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 해고 대처 방법 알려 주세요. 1 2013.02.14 225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려면? 1 2013.02.13 3659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71
해고·징계 70세 고령자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3.02.04 2374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28 908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34
해고·징계 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13.01.24 996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재질의 1 2013.01.24 20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2013.01.23 191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3.01.23 969
» 해고·징계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2013.01.22 974
해고·징계 부당해고..봐주세요 2 2013.01.21 929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8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0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84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22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2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81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