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9자로 귀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여 『예고해고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다소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받은 바 재 질의코자 함.
질문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제5호 "수습사용중인 자(3개월 이내의 기간)"의 구별이 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된 내용이었음.
즉, 甲이라는 자가 A라는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힘들게 수습평가를 받고 이를 무사히 통과하여 정식사원이 되었을 때, 동법 제35조 제5호에 따르면 이 때부터 해고예고 적용자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동법 제3호 또한 존재하여 이를 적용하면, 수습기간의 통과는 의미가 없고 수습기간 후에도 약 3개월을 더 지나야 해고예고 적용자가 된다는 의미가 됨.
귀소의 답변으로만 보면,
월급근로자로서의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수습사용중인 자(3개월 이내의 기간) =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단순히 이런 내용이면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조항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본 질문자도 이러한 생각인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5호의 규정이 왜 별도로 삽입되어 있는지, 또한 입법자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한 것임.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