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2012.11.03 15:35

1. 일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특징, 직원숫자

주식회사 8명 근무

2. 해고의 경위(최초해고통보일, 해고일)

10월 16일 대표님이 구두로 권고사직 요청후 한 달에서 두 달정도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직원을 구했으니 11월 2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번 말과 다르니 부당해고 아닙니까? 라고 했구요.

대표님은 그럼 새로 뽑은 직원(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적음) 밑에서 일하려면 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이 전과 다르니 저는 그만둘 의사가 없다고 했구요, 현재 새로운 직원은 오지 않았으며 제가 근무중입니다.

정리하자면 권고사직후 해고했다가 제가 반박하자 다시 근무하라고 한 상태이며

그후로 치졸한 방법으로 저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휴가라며 주신 일주일의 기간을 보상하라며 외부로 늘 내보냈던 잡지 내지를 제가 해야 한다며 원하지도 않았는데 맡곁습니다. 업무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삼갈 것, 자리 비울시 보고할 것,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한낱 폰트로 인해 본인이 경제사범으로 감옥가게 생겼다고 저에게 들으라는 의미인지 시 한편을 읊으셨습니다. 급기야 금요일 오후에는 직급을 생략하시고 씨자만 붙여 퇴근시간 다됐으니 뭐하냐며 퇴근하라고 약을 올리셨습니다.

3. 사직서 제출여부

사직서 제출하지 않음, 요청도 하지 않음.

4. 해고에 항의한 증거

최초 권고사직요청시 구두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를 할 때 항의(반박)하였고 녹취 기록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싶으면 다녀! 라고 한 상태이므로 지금 근무중에 있으나

치졸한 방법으로 압박을 해 오고 있으며 법적인 하자를 피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신청했는지 여부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6. 궁금한 내용

1. 권고사직요청후 부당해고하려 했다가 반박하자 다시 근무중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2. 아직 해고가 아니므로 불가하다면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만두고 싶으나 이렇게 부당하게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3. 차라리 해고를 시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지만 그것을 알고 지능적으로 피해가려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다니면 이용만 당하고 지금 같은 상황엔 실업급여도 못받게 될 것 같은데 대처방법과 도와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요?

4. 저 같은 상황에 만약 11월까지 하고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돌아오는 월요일쯤 다시 면담 요청할 생각인데요,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월의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부분도 확답을 받고 나오는 게 최선일까요?

6. 지금은 알았다고 하지만 또 말을 바꾸거나 이직확인서에 귀책사유로 써 넣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서라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7. 입사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연봉제로서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연말에 퇴직금 흉내를 낸 13분의 1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퇴직금 제도(퇴직연금)가 의무 실행되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따로 정산해야하는데 그 13분의 1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퇴직연금에 귀속시켜버렸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아닌가요? 명백한 위반이라면 어디부서에 어떻게 진정을 하면 되는지요? 진정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는 있을까요?

8. 아래와 같은 문제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억울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인수인계하고 나온다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을 당시 권고사유와 부당해고 하려했을 당시 해고 사유가 각각 다릅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직원들이 저를 불편해 한다. 월급이 제일 많다. 몸이 아프다는데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 욕한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9월말쯤 대표님의 의도적인 괴롭힘에 제가 끝까지 못 참고 결국 대표님께 욕을 했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에서 대표님도 저도 실수한 부분이므로 제가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획적으로 저를 부당해고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권고사유가 미비한지 폰트문제가 해고사유라 하였습니다. 폰트 사용시 적법한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월 말부터 저작권자와 대치중이고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이니 그만둘 수 없다고 항의했고 그러면 다녀봐라 대신 일로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십니다. 폰트건을 가지고 이사회에 건의해 문책을 삼겠다는 것이지요. 폰트 사용당시 저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지 몰랐구요 회사도 몰랐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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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2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해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재직중)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떄문에 귀하가 만약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녹취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퇴직시 사직서 제출시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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