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suu 2012.11.26 21:45

안녕하세요. 저는 모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규모는 준종합 정도의 전문병원인데, 제가 있는 부서가 최근 병원의 재정난으로 인해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지시를 받은건 11월  20일 정도였구요. 구두지시입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저와 일했던 사람들 여럿이구요.

 저는 입사한지 1년도 안되었고 이제 10달정도 되었으며, 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으면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겠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니, 병원측에서 다시한번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듯 요구하였고-

제출하지 않아도, 부당해고나 이런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추후 혹여나 위로금?같은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것은 기대말라고 병원측에서 말했습니다. 자꾸 병원측에서는 제가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것인지 알수없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혹시 짤리게되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병원측에서는 혹여 제가 다음직장을 구할때 그쪽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단지 해고되었다 라고 말할수밖에 없다고 자꾸 설득시키는데..

사직서를 쓰는게 맞을지,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기다려야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이럴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병원에서 제가 있는 파트가 아예 없어지는건 아닌데, 저희는 해고시킨다 합니다.

예를들어 내시경실이면 내시경실 인원 모두 해고통지함 . 그러나 내시경실은 계속 운영할 예정.

물어보니, 사람을 새로 뽑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속셈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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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사직서제출등)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등을 모두 준수하였을 떄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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