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 :

지노위 판정문과 단체협약상 유권해석에 있어서

1. 지노위 판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2. 단체협약상  7일 이내에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노위 판정(판정일 2012. 8.10)내용입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 처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단체협약 제 63조(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 불이익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당징계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 한다.

2. 회사가 행한 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부당행위로 판명되어 구제되는 경우에  그 판결 내용에 따라 내용상의 조치를 14일 이내로 처리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향후 인사조치는 확정판결의 결과에 의거 처리한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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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노위 판정과 단협상의 복직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직 기한이 충돌된다 볼 수 있으나 지노위 판정에 따른 복직 기한은 해당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상의 복직 이행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단체협약상의 7일 이내에 복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며 지노위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30일을 초과시 지노위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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