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랑꼴리 2012.07.17 11:03

수고 많으십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2월 1일 현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직 월급 급여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대상자는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으로

아직 해고통지서나 구두해고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상담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상가, 업무용오피스, 오피스텔이 입주해있는 빌딩의

관리실입니다. 위탁회사 소속은 아니고 소유자회의 소속(4대보험 모두가입) 으로

채용되어있으며 직원은 5명입니다. 기타 관리부분은 용역업체 계약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1일 까지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빌딩이 2010년부터 전 위탁사와의 연장계약기간에 대한 적합성 문제로 소송중이며 소송중인 전위탁사는

2011년 9월 법원으로부터 관리계약기간의 종료로 업무중지 판결을 받고 당시 직원을 모두 사직해고처리 하여

업무를 중지 2011년 8월부터 소유자대표회의 직원 구인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당시 저는 근무하지 않았으나

취업 후 듣게 된 상황입니다) 전 위탁사에서 이의신청 한 것 또한 2011년 11월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로 다시 관리비징수와 주차비 수납 업무를 보아도 된다고 판결 받았다는데 관리계약의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신임회장이 적극 재계약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 관리 (소유자회의 직영) 체제를 확실히 하고자 2012년 4월에 한 총회에서 전 위탁업체 편인

신임 회장이 선출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신임 회장이 전 위탁업체가 계속 관리 하여야 한다면서 소유자회의

임원들은 배제하고 일을 추진 진행 2012년 7월 임시총회를 개최 전 위탁업체 관리체제 승인 처리를 하였습니

다.

7월 관리비 부과 업무, 계산서 발행도 현 소유자회의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회 후 전 위

탁사가 재 관리한다며 공고문 게시 관리비 수납, 주차비 수납등 관리실 업무를 방해 이중으로 수납되는 상황

이 되었고 용역직원들은 전 위탁사에서 사표 제출 후 대기하면 고용해주겠다는 말에 현 본인들 소속 용역회사

본사에 사직서 제출 후 아직 전 위탁사로 입사하지 않은 상태로 당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약을

막고자 보류중인걸로 보입니다.

신임 회장은 아직 한 번도 소유자회의 소속 직원을 만나러 방문한 적도 없고

사후 처리 여부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오직 전임 임원들로부터 업무인수인계만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직원승계부분또한 포함이지만 전 직무대행 부회장이 보낸 내용증명(직원승계하라는)에도

묵묵 무답입니다.

녹음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장과의 개인 면담 중 직원승계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만나자고 저희 쪽에서 소장님을 통해 어제 녁 연락하였으나 봐야지 안다고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해고통지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것 같은데 해고는 기정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쪽에서 부당해고로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고통지를 먼저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3. 급여지급이 안될 경우 (7/31일 급여일) 노동부 신고가능여부

4. 해고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

5. 제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상기 질의 사항이 지금 현재 궁금한 내용입니다.

근무시간에 방문상담 받을 수 없어 급한 마음에 글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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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래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입주자회의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한다면 용역회사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며 입주자회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할 떄에은 문서로 통보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됨)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를 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규정, 근로계약서등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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