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쓰 2012.07.17 17:51

근무중에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짤렸구요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차를 물어 내라고 합니다. 다마스 밴 스틱인데 5년정도 됐구요 400~500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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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손해금을 근로자가 모두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 여부 및 사용자의 관리 감독, 책임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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