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쿠키 2012.08.16 09:38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입니다.

고객지원, 교육으로 입사했고 근무기간은 1년이 다 되갑니다.

그런데 영업을 저에게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매년마다 유지보수계약(유상)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맡아서 하라는겁니다.

원래는 차장이 하던일입니다. 신규영업을 하기위해 저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더이상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에도 전화하라고 합니다.

사측에선 고객지원업무라고 우기면서 안할거면 나가라고 하는데요..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사유를 뭐라고 작성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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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인정되며 대표적인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 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도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퇴사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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