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a 2012.05.11 09:09

작년 10월 부터 근무하였고 사업주와의 마찰로 조만간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조치가 예상됩니다.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아닌 회사측에서의 요구로 그만둘시 현제 제가 받을수 있는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180일 이상)권고사직 제안시  2달급여를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와 해고의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해고는 아무런 위로금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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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4 22:49작성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위로금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한푼도 주지않을지 몇일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지는 상호 협의할 대상이지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해고된 경우이건 권고사직된 경우이건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240일이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퇴직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동의하였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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