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물개 2012.06.07 08:04

58세로 정년후 소규모 건설회사 2011.10.20일 입사. 지방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2012.3월 회사내에 예상치 못한 일로 상호 변경하여 현장유지.

회사에서 상호변경하면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본인의견도 없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처리 (충주 고용센타에 통보함)

본인은 현장에서 준공시까지 근무(2012.05.11). 

지난 5월 30일 청주고용센타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 하려 하였으나. 이미 회사에서 퇴직 처리 (2012.03.08).퇴직사유 는 개인사정 이라함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없음.

급료는 .2012.2월까지는 회사명으로 입금.3월개인명으로.4월분과 5월잔여분은 미수령.

이경우 어떻게 햐야 하는지.실업급여유지.사업자고발(부당해고.서류무단작성제출등)에 대한 사법처리등을 알고 싶군요.

*상실사유.상실일자는 수정이 가능한지요.그리고 현재도 자필퇴직서도 작성안한 상태랍니다.

항상 근로자를 위한 수고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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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이 사업자 및 사업주는 동일하지만 상호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재직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를 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체불임금은 노동청에 진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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