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본 내용으로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해고의 통지가 1달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실여부와, 그런게 아니라면

1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미만 여부에 다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대다수의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문서로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도 적용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7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08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0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37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3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56
해고·징계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2012.04.16 334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04.16 2267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3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79
해고·징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2012.03.27 2189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77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01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