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man 2012.03.21 15:46

400명이상의 제조업체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초 기업회생절차 신청 중이고, 지난 3월 중순 최종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작중이던 생산물량을 원청에서 타절을 통해 회수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400여명의 직원들중 극히 일부만 정리작업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직원들의 생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노조가 없어 회사 경영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1. 400명의 직원을 100명만 남기고 일시에 300명을 희망퇴직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절차 없이 법정관리 중이니까 그냥 정리해고 해도 되는 것인지?

 

2. 정식 해고 통지없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여, 최소 인력만 남기고 해고 해도 되는 지?

 

3. 합법적으로 직원을 정리하려면 합법적인 시기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4. 해고 예고 수당의 법적 근거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인지? 준어야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리해고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모두 준수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폐업으로 인해 계속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발생되지 않음)

    정리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7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08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0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34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3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56
해고·징계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2012.04.16 334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04.16 2267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3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79
해고·징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직처리 방법 1 2012.03.27 2189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77
해고·징계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2012.03.23 4001
해고·징계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3.22 22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