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앙 2012.03.21 21:43

노동청에가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내고왔는대요

노동청에서 조만간 출석일 통보 받으면 출석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도 출석할거라고 노동청하고 3자대면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약, 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씩 미뤄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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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를 각각 출두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3자대면 형태로 진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같이 출두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에 불응할 때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등을 토대로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 송치로 진정사건을 종료하게 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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