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이 2012.01.17 11:4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40인 규모 ,전자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장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봉제로 매월 고정급여와 분기별 상여금을 받고있습니다.

회사의 여러부서중에 생산팀을 관리하는 공장장의 지위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있는지요??

이유는 최근에 해고통보를 받았기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당연히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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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용종속성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직책이 비록 공장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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