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점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 : 재직 기간중 oo 회사의 구인공고를 접한 후 면접을 봤고, 채용내정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재직중이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한 후에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근무 조건으로 입사하게 된 것인데, 갑자기 서울 본사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나 지방(원주)에서는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약 40일 가량 휴직 상태입니다.
질문 1. 채용내정 확정 이후에 기존의 재직중인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입사취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이에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등으로 취업 예정 시기부터 실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등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이를 인정한 판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